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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딩한 경험담

직장내 괴롭힘 우리 회사 사례,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하루하루 삶이 피폐하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자

 

직장 내 괴롭힘이란?

 

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필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과장과 대리의 행각을 비유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 회사로 이직해서 들어온지 아직 3개월이 안되었다. 본인이 들어오기전 3명의 인원이 없었고 필자가 들어오기 5일 전에 한 명이 채워졌고 필자가 들어오고 5일 후 쯤 또 한 명에 인원이 채워져서 이로서 만 TO가 되었었다. 하지만 과장이라는 사람은 직권남용에 달인이었는데... 이 과장은 들어 온지 이제 1년이 좀 넘었다고 한다. 나이는 40대 중반. 필자가 들어오기 2달전에 4명을 잘랐다고 한다. 죄다 권고사직으로 보내버렸는데.. 2년, 3년, 6개월, 8개월 에 근무기간을 가진 사람들이 었는데, 과장은 자기가 못마땅한 이야기를 듣거나 직원들과 이야기중이야기 중 자기가 이야기 중 듣기가 불편하면 사람을 권고사직을 주고 내보냈다. 권고사직이었기에 3명은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기에 그냥 군말 없이 나갔고, 3년 된 40대 후반 형님은 과장에게 쌍욕을 하고 나갔다. 이번에 필자도 권고사직제안을 받으면서 본사에 찾아가 사건을 상세히 설명하였는데.

본사에서는 당시에 사건들을 개의치 않았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몰랐다고 한다. 그냥 욕하고 나간사람이 잘못했고 그래서 과장이 퇴사하라고 한 것으로 알았으며, 인성이 그것밖에 안되나 보다고 본사에서는 생각했다고 한다. 과장은 본사랑 친하게 지내면서 사람을 이간질하고 자기뜻대로 조종하며 없는 말을 지어냈으며 사람과 사람을 레벨을 나누었다. 우리 회사는 기본 유니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과장이기에 우리와 같은 유니폼도 입지 않았으며, 본인은 다른세계에 계신 분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이다.

 

대리가 다른 직원에게 그랬단다. 필자를 욕하며 필자의 근무태도를 비꼬았다고 한다. 그다음 10년 된 주임을 빚대며 ㅇ주임 오래 할 거 같지???? 곧 잘릴 거야...라고 하며 협박조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래 뭐 사람을 갈궈서라도 일을 시켜서 돌아가게 만들겠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작년에 실행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것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았다.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적응 못한 회사들도 많은 거 같은데 관리자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해 보였다. (필자의 회사 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취업규칙이 되어있다.) 10년 된 주임도 정당한 사유 없는 권고사직을 준다고 30분 동안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주먹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주먹에 머리통을 박으라고 30KM! 라고외치며, 머리를 주먹에 부딪히게 하였다. 다른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있지도 않는 말들을 지어내서 사람을 희롱하며, 배와 명치를 치기도 하고 (본인은 장난이라고 하지만 당한 우리 직원들은 장난이 아니다. 친분도 없고) 무엇인가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근무수행평가표를 가리키며 이것을 이제부터 시행할 것이다 라고 무언의 협박을 하기도 한다.

 

보통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야기 할뿐이다. 대화가 아니다.

 

필자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직을 해야 할 것 같다. 20~30대 젊은 직원을 뽑아 놓고 관리자가 쌍팔년도의 관리법으로 사람들을 굴리고 있으니 말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리자는 고용노동부 신고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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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적으며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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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한다.

3.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한다.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킨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한다.

7.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한다.

8.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한다,

9.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한다.

10.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린다.

1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한다.

12.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13.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린다.

14.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 미제공,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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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고 역시나 도저히 대화가 안되면 본사나 고용노동부가 답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링크와 다운로드 문서를 첨부하오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제대로 알고 대응하기 바란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190222_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발간).hwp
0.55MB

https://www.moel.go.kr/skin/doc.html?fn=20190726190648ba71cd0333d94faf802afd0024dafa05.hwp&rs=/viewer/BBS/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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